[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조달청이 연간 거래규모 4조 원에 이르는 다수공급자계약(MAS)과 관련해 계약단가 조정기준 마련 등 조달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 작업에 들어간다.

조달청에 따르면 다수공급자계약 단가 조정기준을 마련하고 규격변경 후 납품 허용, 과도한 제재기준 완화, 과징금 부과기준도 개선키로 했다.

이에 우선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변동요소를 계약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약단가 조정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한다.

계약품목이 많은 MAS 특성에 맞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단가조정이 용이하도록 ‘MAS 계약단가 조정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해 MAS 조달기업이 물가변동자료와 함께 조달청에 단가조정 요청을 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MAS 계약규정을 탄력적으로 변경해 납품이 가능토록 했다. 수요기관과 합의를 거치고, MAS 특수조건 상 규격변경요건을 충족한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규격을 변경해 납품할 수 있도록 규격변경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기능·용도·성질 등을 유지하면서 주변 환경·외관과의 조화, 설치장소의 특수성 등 수요기관의 현장여건을 반영하거나 안전을 위해 재질을 동등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경미한 변경에 한해 허용키로 한 것이다.

MAS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정 수준으로 개선된다. 기본 3년 계약인 MAS는 위반행위 발생 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됐다.

이에 관계부처와 협의해 MAS 등 조달사업법상계약에 대해서는 연평균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을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이번에 개선된 제도 내용을 MAS 참여 기업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향후 제도운영 과정에서 기업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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