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조경학회는 2021년 제1차 임시총회를 열었다. (온라인 화상회의 캡쳐)
27일 한국조경학회는 2021년 제1차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온라인 화상회의 캡쳐)

[Landscape Times 승동엽 기자] (사)한국조경학회(학회장 조경진, 이하 조경학회)가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기 위해 인정 불가 사례 문구가 포함된 학회 정관의 목적을 개정했다.

조경학회가 27일(금) 2021년 제1차 임시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조경학회는 그간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 없이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단체와 문화·예술·환경보호운동 단체’ 등은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조경진 학회장은 “공익법인 미지정 시 기부금영수증 발행 불능, 기부재산에 대한 본 학회의 증여세 납세 의무, 기부자에게 세재혜택 제공 불능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법인 지정을 위해선 인정 불가 사례 문구(회원간 친목 도모 및 유대성 강화)가 포함된 학회 정관의 제2조(목적)를 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현행 정관 제2조는 “본회는 조경분야의 발전을 위한 제반 연구와 회원들의 지위향상 및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로 구성돼 있다.

조 학회장은 친목 도모 및 유대성 강화는 인정 불가 사례에 해당될 뿐 만 아니라 이익단체 성격이 강하다면서 공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단체 성격에 맞게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안명준 학회 상임이사는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정관 개정안에 환경이나 생태 관련 사항도 추가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시총회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정관 제2조 개정안 “우리 학회는 국토환경과 조경 관련 연구와 기술 개발, 교육과 문화 교류를 통해 건전한 조경문화를 형성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가 수정 가결됐다.

한편, 조경학회는 오는 10월 15일(금) 제2차 이사회, 임시총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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