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울산시가 태화강과 영남알프스를 중심으로 유네스코 세계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과 함께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3대 국제보호지역 중 하나로,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지닌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지정하는 ‘육상, 연안 또는 해양생태계’를 말한다.

시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위해 내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 가능 여부를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비롯해 주민설명회, 공청회, 예비신청서 및 본신청서 제출, 소위원회 및 국제자문위원회 심사, 엠에이비(MAB)국제조정이사회 심의, 유엔 사무총장의 지정 통보 과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통상 ‘세계생물권 보전지역’ 지정까지 5년 이상이 소요된다.

지정 세부 규정을 담은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The Statutory Framework of The World Network of Biosphere Reserves)에 따르면, 생물권보전지역의 용도구역은 보전, 지원, 발전 등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로 설정돼야 한다.

‘핵심구역(보전)’은 이미 국내법으로 엄격하게 보호받고 있는 지역, ‘완충구역(지원)’은 핵심구역을 둘러싸고 있거나 인접한 지역으로서 휴양이나 생태관광 등의 행위가 가능한 지역, ‘협력구역(발전)’은 완충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주거나 생산 활동이 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또한 생물권보전지역의 기능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과 지역공동체,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조직과 체계도 갖춰야 한다.

울산은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비율 전국 2위(43.6%)이고, 지난 5월 태화강등이 국제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서식지에 등재, 생물권보호를 위한 법적근거(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등)가 마련돼 있다. 다만 지역주민과 자연이 상생하는 자연보호에 따른 경제활동 등 지역주민과 인근 지자체와의 이해관계는 풀어야 할 숙제다.

 ‘생물권보전지역’은 1976년 57개의 생물권보전지역이 처음 지정된 이후, 40여 년이 지난 현재 129개국 714곳이 지정됐다. 한반도에는 설악산, 제주도, 고창, 순천, 백두산, 금강산 등 13곳이 지정돼 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지정에 따른 추가적인 행위 제한이 없어, 기존 국내법(자연공원법, 습지보호법 등)에 의한 규제만 따르면 순천지역 사례처럼 도시 전체에 대해서도 지정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태화강, 영남알프스 등 우리 시의 주요 생태자원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제적 위상 제고는 물론 지속가능한 성장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계문화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의 타 인증 프로그램 추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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