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광명시가 지난 18일(수) 「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이번 제정이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서 함양과 정원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에 관한 육성과 지원, 시설, 시민정원사 활동 장려 등 시책 추진 및 저변확대 마련 안이 담겼다.

또한 정원도시 조성을 위해 시는 지역별 특색이 반영되고 주변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노력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에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과 진흥을 위해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 보급 활동과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기술지도, 교육, 정보교류, 박람회 개최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안도 담겨 있다.

이를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이에 대한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안도 제시돼 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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