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현행법에는 미국이 반환한 용산미군기지 부지 중 본체부지(미국 군대의 본부 및 지원부대 등이 집단적으로 입지한 부지)의 전체에는 원칙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가 주택가격을 안정화하고 공공주택 개발 및 공급을 위한 부지 마련을 위해 용산미군기지 반환부지를 대안부지로 추진하면서 공원 조성부지를 택지활용이 가능하도록 한 예외규정을 둔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지난 3일 대표 발의,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에는 택지조성면적이 60만 제곱미터로 전체 면적 중 20퍼센트를 차지한다. 특히, 미군기지 반환기지는 서울 중심부에 있고 101개 지하철 노선, KTX 역이 가까워 서울시 내 남아있는 택지개발 부지 중 알짜배기 땅이다.
지난 17일(화)에는 개정안 통과를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처음 법 자체가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만들어진 법이고 14년 동안 그렇게 유지돼 왔다. 서울시민이든 아니든, 용산구민이든 아니든, 공원이 조성됐을 때 직접적으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든 그렇지 못하든 국민 누구나가 공원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다”며 “택지 조성 내용이 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안에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에, 서울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의지는 좋다. 그런데 그 의지가 원칙을 깨고 신뢰를 져버리고, 법의 당초 취지를 져버리는 방식이라면 향후 누가 정치를 신뢰하고 법을 신뢰하겠느냐”며 용산공원 특볍법이 정권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법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개정안에 반대하는 용산주민들의 서명도 잇따르고 있다. 국회입법예고 게시판에는 개정안을 반대하는 글이 18일 기준 만 건이 훌쩍 넘었다.
용산공원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같은 날 반대 성명서를 통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 불과 지난 달인 7월 24일이다”며 “부동산정책실패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후손들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용산공원부지에 임대주택을 지어 부동산가격을 잡겠다는 초월적 발상은 경복궁이나 북한산을 밀어버리고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계획과 무엇이 다른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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