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김윤덕 의원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김윤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 갑)은 하천 점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하천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불법업자들을 차단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하천의 점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한 자(토석ㆍ모래ㆍ자갈 채취 제외)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하천내 불법영업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해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이 미미해 매년 행락철 하천‧계곡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해 자릿세를 요구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여기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구조물로 인해 우기철 집중호우 시 하천의 우수배제 기능이 저하되는 등 하천 주변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하천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하천범람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안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적으로 하천을 점용하고 있는 업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토록 했다.

[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