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승동엽 기자] 앞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서도 종합·전문건설기업 간 상호시장 업역에 대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조달청은 종합·전문건설기업이 상호시장 업역 진출 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나라장터 입찰시스템을 개편하고, 서비스 안정화 작업을 거쳐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개편은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자입찰 시스템 개선 이후 신규로 게시되는 입찰공고부터 적용되며, 오는 9월까지 적격심사, 종합심사낙찰제 서비스 및 전자계약 등 전자조달 프로세스 전반에 적용될 예정이다.
개편된 입찰시스템은 조달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때 상호시장진출 허용면허 보유여부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확인해 참가 여부를 알려준다.
특히,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때 수기로 제출했던 협정서도 전자제출이 가능해 업무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발주기관이 개찰할 때 입찰참여자의 면허보유 등 입찰참가자격 충족여부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다만, 발주기관은 종합업체와 전문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시스템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 시 ‘공사대상업종’과 ‘상호시장진출 허용업종’을 입력해야 한다.
강성민 조달관리국장은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시스템의 변경 사항이 많아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컸다”면서도 “나라장터는 공공조달 효율을 높여주는 대표적 적극행정 시스템인 만큼, 내년에 시행되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등이 차질 없이 서비스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을 위해 업역규제 폐지, 업종체계 개편, 등록기준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건산법」이 위헌 소지가 높다고 판단해,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중심으로 한 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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