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이낙연 의원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이낙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이 공공조달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장려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입법예고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공동체 이익과 가치 실현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유치와 회사채 발행 등에 ESG(Environment : 환경, Social : 사회, Governance : 지배구조) 평가요소를 활용하는 추세에 있다.

공공조달은 환경과 고용, 공정거래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유도하는 유용한 수단으로서, 국제연합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하면서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관행 촉진을 포함했다.

또한 유럽연합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사회적 책임 조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내의 경우 현행법에 조달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장려를 규정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서 선언적 성격에 불과해 이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공조달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장려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해 실천력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제안 사유를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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