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국토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권을 확대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로 공원시설률이 초과된 경우 기존 시설률을 인정하는 특례를 신설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매수청구권을 확대하고 탄소중립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도시공원 내 설치가능 시설의 종류를 확대해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매수청구권 확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와 동일하게 지목이 대지인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매수대상토지로 판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위제한에 있어서도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허가대상 시설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도시숲, 생활숲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추가함은 물론 산림병해충 방제 및 수목진료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도시공원 내 지하에 설치되는 점용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수적인 지상 연결부 시설 등을 점용허가 대상에 추가 했다.

시행규칙에는 연구개발특구 내 도시공원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를 허용하고, 수변공원 및 대규모 체육공원 내 설치된 국제경기장에 설치가능한 공원시설을 추가해 도시공원의 조성과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로 인해 공원 시설률이 초과된 경우 기존 시설률을 인정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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