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이헌승 의원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최근 법제처에서 중복 적용 불가로 유권 해석한 건축법·녹색건축법 용적률 적용에 대해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국민의힘, 부산진구을)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제안 이유로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현행법은 국토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용도지역별로 적용할 수 있는 용적률의 범위와 최대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개별법은 개별법 상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행법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각각의 법률에 규정된 용적률의 특례에 관한 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등 특례규정들의 적용 및 집행에 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에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사유를 밝혔다.

이에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 완화에 관한 특례 규정은 중복 적용을 규정하고 중복 적용의 기준 및 허용 범위 등 용적률을 완화토록 제78조제7항을 신설토록 했다.

신설안에는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까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