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정원박람회 개최 및 사후 활용까지 지원하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법’이 지난 23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박람회 국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법안은 지난 2월 24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의해 대표 발의돼 6월 24일 농해수위, 지난 22일(목) 법사위를 거쳐 5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순천시는 이번 특별법을 근거로 한반도 분화구 정원, 죽도봉 문화체험 숲 등 박람회 연관시설 국비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입장권 판매뿐만 아니라 휘장사업, 기념주화, 시설임대 및 기념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반 마련으로 총 사업비의 55%인 253억 원 규모 이상을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차원에서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해 산림청 산하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정부지원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박람회 주요 사업계획 승인, 지원사업 기획 조정 등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해 순천시와 정부부처 간 가교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조직위의 자발적인 기부금품 접수 허용, 각종 부담금의 감면, 박람회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벌칙조항, 조직위원회 설치 등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특별법은 곧 정부에 이송돼 내달 중 공포될 예정이며, 시는 특별법 제정에 맞춰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및 관련 시설의 사후활용을 위한 유관부서 합동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단순한 국제행사가 아니라 미래 K-정원산업을 육성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면서 “남은 기간 29만 순천시민과 함께 순천 도심전역을 정원으로 가꾸어 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2023년 4월부터 6개월간, 순천만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순천시 전역에서 개최되며, 30여 개국 이상이 참가한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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