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승동엽 기자] 지난달 9일(수) 광주에서 해체 중인 건축물이 붕괴되는 사고로,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해 건설산업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경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을)은 현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이 하수급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하도급을 엄격히 제한하고는 있지만, 불법하도급 발생 시 처벌 수준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불법하도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 이에 대한 처벌 수준을 보다 강화하고자 「건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수)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하도급 관련 규정 위반 시 영업정지, 과징금,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형사처벌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 수준이 경제적 이익 보다 약해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건산법」 일부개정안은 제29조의3 제1항을 개정해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의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현행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리고, 제82조 제2항을 개정해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수준을 도급금액의 30%에서 도급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하며, 제83조 제7호 처분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2회 이상 위반할 때 건설업 등록을 말소시키는 기한 기준을 10년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산법」 일부개정안은 장경태 의원 등 12인이 발의했으며,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8일(일)까지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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