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의 국·공유재산의 매각·양도 제한규정을 유연하게 규정하도록 하는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심상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정의당, 경기 고양시갑)이 대표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르면 현행법 규정이 지나치게 경직적돼 「도시개발법」 등 타법에 따른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상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기간이 소요돼 신속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명기했다.
이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공유재산의 매각·양도 제한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규정토록 하고,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국가시범지구의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하도록 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사업 시행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제안 사유를 밝혔다.
「도시재생특별법」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는데 있다. 또한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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