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올해 보금자리주택 물량 중 9개 지구 6,150가구 공사에 ‘직할시공’방식을 도입, 분양가를 4%가량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직할시공제는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가 종합건설업체와 계약하지 않고 공사 공종별로 해당 전문건설업체와 직접 계약해 시공하는 제도다. 도급구조를 ‘발주자(주택공사)-종합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의 3단계에서 ‘발주자(주택공사)-전문건설업체’의 2단계로 단순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저소득층 및 무주택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이를 실시한 것으로 4% 정도의 분양가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직할시공 기본개념 ]

< 현행 : 3단계 구조 >

 

< 직할시공 : 2단계 구조 >

 

ㅇ 주체별 역할

- 발주자(주택공사) : 발주자 역할, 시공확인 및

기술지도

- 종합공사업자 : 종합적인 건설관리

- 전문공사업자 : 공종별 직접시공

 

 

 

ㅇ 주체별 역할

- 발주자(주택공사) : 발주자 역할 및 종합적인

건설관리

- 시공사 : 해당 전문공종별 직접 시공


국토부측은 “전문업체와 직접 공사를 계약하여 직할 시공할 경우, 중간 마진이 줄어드는 등 분양가가 약 4%정도의 인하되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저소득층 및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직할시공제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것으로 시행자가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전체 주택건설호수의 5%의 범위에서 직할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안양, 관양 등 9개 지구에 6,150호를 직할시공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후 2010년과 2011년에도 연간 주택건설호수의 5% 범위에 한해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을 직할시공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보금자리주택은 2018년까지 도시 내 재건축ㆍ재개발 등 20만호, 도시근교 GB조정가능지 등에 30만호, 도시외곽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50만호 등 총 100만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에는 시가화 예정용지와 GB조정 가능지 등에 50만호를 지을 예정이다. 계획된 보금자리주택은 총 150만호로 중소형 분양주택 70만호, 임대주택 80만호를 공급한다.

[표] 2009년도 보금자리주택 직할시공 추진지구 및 건설호수

지구명

건설호수

9개 지구

6,150

안양 관양

970

남양주 별내

478

인천 소래

800

성남 금광

673

고양 삼송

918

부산 고촌

410

당진 대덕수청

333

오산 세교1

1,050

증평 송산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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