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4일(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 제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 2월 소병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이틀 전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만장일치로 농해수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면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예산을 비롯해 범정부 차원의 박람회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면서 2023년 박람회 준비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법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순천에서 개최되는 정원박람회를 앞두고 박람회 준비와 예산지원, 사후 활용방안 등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주관기관인 조직위원회 설립과 운영 ▲박람회 관련사업과 사후활용 지원 ▲정부실무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로써 박람회장 조성은 물론 박람회장 접근 도로망 구축, 정원 치유·힐링과 연계된 정원산업특구 조성 등 박람회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박람회가 끝난 이후 활용 사업까지 확대해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소병철 의원은 “이번 특별법 통과로 박람회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박람회 후에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법안 상정에서 농해수위 전체회의까지 앞장서서 노력해주신 소병철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남은 1년 10개월 동안 29만 시민과 함께 철저히 준비해 어딜 가도 어디에서 숨만 쉬어도 힐링이 되는 정원도시 순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 심사만을 남겨놓고 있으며, 순천시는 법률제정에 맞춰 연관부서 합동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합동 TF는 특별법 제정의 실행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지원사업 발굴과 전략 마련, 사후활용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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