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목원관리원(이사장 류광수)이 개정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정원 진흥사업 전담 위탁기관으로써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명칭 변경해 23일(수) 정식 출범했다.
기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정원법)에는 정원 진흥에 관한 법적 근거가 포괄적이라 정원산업 육성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정원정책 실행에 필요한 정원 진흥 전담기관 운영 근거가 없고, 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기준과 정원과 관련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추진근거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23일(수)부터 시행되는 개정 수목원정원법에는 정원진흥사업 및 전담기관 운영 근거마련과 실태조사 의무화 등 정원진흥을 위한 산림청장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 정원의 기능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원치유 도입과 정원의 구분을 확대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한국수목원관리원은 지난 2017년 5월 위탁집행형 준 정부기관으로 설립돼 기후식생 및 권역별 국가생물자원의 보전을 위해 국립세종수목원 및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운영,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생활권 정원 조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에 출범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앞으로 생활정원을 조성·운영 등 정원 확충 뿐 아니라 정원소재 육성 및 전담인력 양성 등 본격적인 정원 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아울러 해외 정원진출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총괄, 지원기관으로서 상담, 정보제공, 비용지원 등을 전담하게 된다.
이날 출범식에서 류광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식물보전을 통해 국가와 지구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고 일상 속에서 국민과 식물이 함께하며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녹색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어 “이번 출범식으로 우리 기관의 역할이 수목원 울타리 안에서 국민의 앞마당까지 확대됐다는 것에 임직원 모두가 인식을 공유하고 수목원‧정원서비스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품질 높은 정원이 확충될 뿐 아니라, 정원 전담기관을 활용해 제2차 정원진흥기본계획 (2021~2025) 과제이행 등 정원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원 정책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수목원정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국가정원, 지방정원 및 민간·공동체 정원 항목에 정원이 갖춰야 할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을 신설해 정원치유, 교육, 실습 등 개별 분야에 특화된 정원 조성 유도를 위해 정원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정원별 갖추어야 하는 면적과 구성, 편의시설 등 세부기준을 명시했다.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정원 디자이너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위해 국제 박람회, 전시회 및 학술회의 참가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정원산업 관련 정보, 기술,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과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제공, 상담·교육, 홍보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정원산업 실태조사, 종사인력, 전문인력 양성 현황 및 국내외 정원산업·문화 통계작성 등을 의무화했다. 실태조사 정보를 바탕으로 정원 관련 정보망을 구축, 운영토록 규정했다.
▲민간주도의 정원관광 등 활성화를 위해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사업범위에 정원 진흥을 위한 교류, 협력사업 등을 신설했다. 각 정원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협력 지원과 정원관광 수요,공급의 정보 연결체계 구축을 통해 민간주도형 정원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고 정원 간 연계망 구축과 정원 내 식물의 보전, 증식 및 보급사업을 통해 민간정원 운영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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