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박상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경기김포을)이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보호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보호수의 지정해제는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상 등으로 지정 목적이 소멸됐거나 지정 목적에 미달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보호수로 지정된 식목이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해 보호수 지정해제 민원을 제기해도 보호수에 대한 임시적 조치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보호수 지정해제조건을 정비해야 한다고 박 의원은 제안 이유를 밝혔다.

때문에 법률에 보호수로 인해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밖에 지정해제 조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두어 사람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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