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스마트기술과 생태환경에 기반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학교 교육시설을 설계하기 전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주체가 기획 업무에 관여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법률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지난 18일(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시설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담고 있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2835동을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 밝혔지만 전체 학교의 약 20% 시설은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이고 노후화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또한 IT 인프라와 온라인 콘텐츠 등에서 교육환경 격차를 가져와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며, 학교 내 수목 관리 또한 기후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공교육 교과과정에 걸맞지 않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후학교를 미래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학교시설 사업을 수행할 경우, 설계를 실시하기 전에 미래 교육과정, 교수학습 등에 부합한 공간 환경과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사전기획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전기획으로 건축심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사전기획의 부실방지를 위해 감독기관 장의 적정성 검토 수행, ▲사전기획 업무의 적정성 검토를 위탁 수행하는 근거 마련,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생태전환교육으로 교육과정이 변화되는 상황에 걸 맞는 학교 내 환경에 대한 종합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비롯해 마을 교육주체들이 ‘사전기획’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법을 개정하게 됐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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