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스마트기술과 생태환경에 기반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학교 교육시설을 설계하기 전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주체가 기획 업무에 관여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법률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지난 18일(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시설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담고 있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2835동을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 밝혔지만 전체 학교의 약 20% 시설은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이고 노후화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또한 IT 인프라와 온라인 콘텐츠 등에서 교육환경 격차를 가져와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며, 학교 내 수목 관리 또한 기후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공교육 교과과정에 걸맞지 않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후학교를 미래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학교시설 사업을 수행할 경우, 설계를 실시하기 전에 미래 교육과정, 교수학습 등에 부합한 공간 환경과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사전기획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전기획으로 건축심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사전기획의 부실방지를 위해 감독기관 장의 적정성 검토 수행, ▲사전기획 업무의 적정성 검토를 위탁 수행하는 근거 마련,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생태전환교육으로 교육과정이 변화되는 상황에 걸 맞는 학교 내 환경에 대한 종합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비롯해 마을 교육주체들이 ‘사전기획’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법을 개정하게 됐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국조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