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이 수목원의 품질개선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담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목원이 수목, 산림식물 등을 수집·관리하는 시설이지만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식물원이 전기요금 감면 등 운영지원혜택을 차별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식물원이 명칭과 관계없이 수목원의 본래 기능인 조사. 수집, 증식, 보전, 관리, 전시, 교육 등을 수행할 경우 법이 정하는 수목원 정의에 포함되도록 그 범위를 확대했다.
그리고 산림청장이 등록된 수목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실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수목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게 해 수목원 품질개선은 물론 효율적인 지원의 적정성을 확보했다.
또, 산림청이 희귀·특산식물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해 국내 멸종위기 식물 보호 및 자연생태계 회복에 정부기관이 앞장 설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당초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산림청장과 협의하도록 개정했다.
그밖에 한국수목원협회의 설립 근거 마련, 귀화식물이 포함된 자생식물 정의를 신설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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