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경기도가 부실 ‘건설업 가짜회사(페이퍼컴퍼니)’ 원천 차단을 위해 종합건설업 등록업무를 대한건설협회에서 공공기관으로 변경의 필요성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정책 건의한다고 지난 9일(수)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종합건설업 등록 관리 는 시·도로 위임돼 있으나, 등록신청 및 신청내용 확인 등 실질적인 등록업무는 대한건설협회가 위탁을 받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대한건설협회가 종합건설사로부터 회비를 받아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로, 신규 등록 신청 시 신청내용 확인 등 등록요건을 이해충돌 없이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경기도 종합건설업 신규등록은 608건이나, 등록말소 처분은 269건으로 신규등록 대비 등록말소가 44.2%로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대한건설협회가 가짜 부실업체인지 견실한 업체인지 면밀히 살피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식 등록·접수 업무를 하고 있지 않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종합건설업’과 달리 관할 시·군청이 직접 등록을 맡고 있는 ‘전문건설업’의 경우, 같은 기간 신규등록은 3619건 등록말소는 679건으로 신규등록 대비 등록말소율이 18.7%로 낮다는 점과 비교했다.

“공정 건설환경을 해치는 가짜 건설업체를 근절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공공건설 사전입찰 단속 도입과 지속적인 적발 및 행정처분으로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부실하고 공정하지 못한 등록업무 추진으로 인한 신규등록·등록말소의 반복적 악순환 초래는 자칫 가짜 건설업체를 양산할 수 있어 행정력 낭비와 건실한 종합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에 도가 종합건설사들과 이해관계가 없는 보다 공정한 공공기관에 종합건설업의 등록업무가 위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키로 한 것이라고 경기도는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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