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최근 환경단체가 도시공원 사유화라는 우려 속에 ‘난개발’과 ‘투기’라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했던 제주 오등봉·중부 도시공원의 민간특례사업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9일(수) 제주도의회가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1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 대상 부지 중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부지는 아파트나 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조성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사업이다.

두 도시공원은 2001년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됐지만 오는 8월 예고된 공원일몰제에 따라 공원조성 효력이 상실돼 건축 행위 제한이 해제된다.

환경도시위원회는 동의안에 대해 용수공급, 하수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및 사업에 따른 갈등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 공원시설 사유화 방지 마련 등의 부대 의견을 달았다.

앞서 제주도는 2016년 오등봉공원의 경우 경관 훼손의 문제, 하천오염 및 자연재해의 우려, 교통난 문제 등을 들어 민간특례사업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18년 도시공원 감소를 우려해 지방채를 발행해 일몰 위기의 도시공원을 매입하기로 했지만 재정 부담이라는 이유로 2019년 민간특례사업으로 선회해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가결에 대해 정의당을 비롯해 제주도 내 20개 환경단체는 “아파트 투기”, “난개발”이라고 거센 항의를 표했다.

정의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공원 개발사업이 2016년 추진 불가였는데, 어떠한 해명 없이 추진사업으로 변경돼 도의회에서 통과됐다. 밀어붙이는 행정을 제대로 견제해야 할 도의회는 오히려 도시공원 사업에 명분을 주고, 난개발에 날개를 달아줬다”고 비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본회의를 앞두고 “오등봉공원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저밀도 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고층 대단위 아파트 건설은 불가하다고도 (제주도가) 스스로 밝혔다. 지금은 그때보다 아파트 층수는 더 높아져 한라산 경관을 가리고, 세대수도 두 배 이상 많아져 교통난은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한천과 더 가깝게 설계된 아파트는 오염과 자연재해의 우려가 심각해졌다”며 “투기와 난개발의 가속페달이 될 것이 명확하다”고 비난했다.

한편,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오등봉공원 사업은 9만5080㎡ 면적 일부 부지에 142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중부공원 사업은 4만4944㎡ 부지에 77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 나머지 부지는 공원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제주시는 7월 중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9월까지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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