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윤미향 의원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윤미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습지보전을 위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습지는 물새를 비롯한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지 이외에도 홍수 조절, 탄소 저장, 수질 정화 등 생태계의 유지 보전을 위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71년 람사르 협약이 체결돼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가 보호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가입해, 현행법에 따라 습지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은 현행법이 람사르 협약과 비교할 때 목적규정 및 “연안습지”에 대한 정의가 일부 다르게 규정돼 있어 이를 규정에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람사르 협약에서 정의하는 연안습지의 범위에서 ‘간조 때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6m를 넘지 않는 연안역’이 제외됨에 따라 그 영역에 있는 조하대습지나 암반조간대의 조수웅덩이와 같은 희귀한 습지가 보호 대상에서 누락됐다는 것이다.

이에 목적규정에 따라 람사르 협약의 내용과 같이 현명한 이용(wise use)을 추가 규정하고 연안습지의 정의에 간조 때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6m를 넘지 않는 연안역까지를 포함시켜 보호대상이 되는 습지의 범위를 협약 규정에 맞췄다.

[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