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윤미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습지보전을 위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습지는 물새를 비롯한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지 이외에도 홍수 조절, 탄소 저장, 수질 정화 등 생태계의 유지 보전을 위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71년 람사르 협약이 체결돼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가 보호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가입해, 현행법에 따라 습지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은 현행법이 람사르 협약과 비교할 때 목적규정 및 “연안습지”에 대한 정의가 일부 다르게 규정돼 있어 이를 규정에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람사르 협약에서 정의하는 연안습지의 범위에서 ‘간조 때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6m를 넘지 않는 연안역’이 제외됨에 따라 그 영역에 있는 조하대습지나 암반조간대의 조수웅덩이와 같은 희귀한 습지가 보호 대상에서 누락됐다는 것이다.
이에 목적규정에 따라 람사르 협약의 내용과 같이 현명한 이용(wise use)을 추가 규정하고 연안습지의 정의에 간조 때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6m를 넘지 않는 연안역까지를 포함시켜 보호대상이 되는 습지의 범위를 협약 규정에 맞췄다.
[한국조경신문]
관련기사
- 고양 ‘장항습지’ 24번째 람사르습지로 등록
- 운곡습지 자연환경해설 이제 온라인으로 예약하세요
- 허성무 창원시장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환경 조성할 것”
-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 5회 연속 한국관광 100선 선정
- 생태적 가치 뛰어난 ‘고양시 장항습지’ 탐조대 개관
- ‘사라지는 섬, 제주를 말하다’ 제주 난개발 증언대회 개최
- 행정·재정적 지원 담은 「습지보전법」 시행된다
- 순천시, 제9회 아시아 습지 심포지엄 개최
- 화성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 국립생태원, 람사르습지도시 홍보 영상 공모전 개최
- 환경현황조사, 환경영향평가등에서 분리하는 법안 발의
- ‘제3차 람사르습지도시’ 국내 후보지 발굴 나서... 환경단체, 지자체 정책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