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권 한국조경설계업협의회장  ⓒ줌캡처
박명권 한국조경설계업협의회장 ⓒ줌캡처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한국조경설계업협의회(회장 박명권, 이하 조설협)은 지난 26일(수) ‘2021년 제1차 조설협 웨비나’를 개최했다.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이 조경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대가고시나 기타 특별한 상황이 없는 경우 표준품셈을 적용해 실비정액 가산방식에 따라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조설협은 웨비나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신설된 조경설계 표준품셈의 이해를 돕고, 적용 설계비 용역대가로 제정된 품셈에 따라 앞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윤석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연구원은 발표를 통해 조경설계 표준품셈 제정의 과정, 표준품셈을 적용해 조경설계 대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윤석빈 연구원(좌)과 이혜인 대표  ⓒ줌캡처
윤석빈 연구원(좌)과 이혜인 대표 ⓒ줌캡처

 

내년부터 온라인시스템 활용 가능

엔지니어링 사업대가는 국가계약법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서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및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에 의해 산정이 된다.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산정 체계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실비정액 가산방식, 공사비 요율방식이 있다.

이중 실비정액 가산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 재경비, 기술료를 합산해 산정하게 된다.

직접인건비는 기술자 인건비로 표준품셈에 제시된 투입 인원수에 노임단가를 곱해서 계산하고, 직접경비는 이 업무에 관련된 경비로 실제 소요되거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을 계산해 산정하게 된다.

재경비는 간접 경비항목으로 직접인건비의 110~120% 요율을 곱해서 산정하는 등 기본적인 산정방식에 대해 열거했다.

윤 연구원은 올해 국토계획 표준품셈 조경부분을 일부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중 국토계획의 표준품셈을 준용해서 대가를 산정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산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을 밝혔다.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가 대가산정방식과 사업 규모, 특성 등 과업 내용을 선택하면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가 자동으로 산출되는 시스템이다.

이는 온라인으로 접근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엑셀로 자동생성된다. 오는 10월 오픈 예정으로 조경설계는 내년 2022년 10월경 시스템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계약서, ‘미루어 짐작하지 마라’

이혜인 HLD 대표는 조경설계 표준계약서 제정에 따른 해외 사례와 주의 할 점 등에 대해 발표를 했다.

표준계약서는 발주처를 향해 조경이 집단적으로서 이제 조금 더 공정한 계약 관계를 성립하겠다고 하는 선언적인 의미가 분명하다. 여기에 표준품셈과 같이 작성상의 편의가 제공되고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실용적인 목적도 지니고 있다.

미국조경가협회(ASLA)에서 만든 표준계약서는 자세한 내용들을 담고 철저한 전문분야마다의 특성들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수조항에 들어가는 다양한 내용이 아닌 일반 조항의 개요로 들어가는 내용들이 미국의 경우 발주자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별도의 문서를 좀 더 자세하고 면밀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다.

과업 범위를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 과업 범위에서 빠져있고, 뭐가 더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정의를 해줌으로써 좀 더 그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형이 하나가 아니라 공공과 체결할 때, 또는 다른 분야를 리드하고 마스터로 일할 때의 문서양식, 컨소시엄 일부로 들어갈 때, 수경설비라든지 아니면 토목이라든지 컨설턴트와 일하게 되면 조경이 갑의 입장에 대한 그런 의사 형식이든지 명확히 실리는 점을 참고할 부분이라 강조했다.

이외에도 특수하게 자주 일어나는 케이스들을 모아 법률 지원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계약서가 제정되는 것 이상의 큰 힘을 갖게 되는 점, 공사기간의 연장이 설계자 오류로 기인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원래 과업 기간 내에 끝나지 않게 된다면 그 이후의 과업에 대해서는 재협상을 반드시 하거나 원래 노임 단가에 추가적인 계산이 필요한 부분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Never assume. It makes an ass out of u and me”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미뤄 짐작하지 말고, 발주처가 미뤄 짐작하도록 하게도 말자”라는 말로 계약서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좌측부터) 김병채 대표, 김영욱 대표, 이남진 소장 등 토론자들과 이재연 대표  ⓒ줌캡처
(좌측부터) 김병채 대표, 김영욱 대표, 이남진 소장 등 토론자들과 이재연 대표 ⓒ줌캡처

 

발표 후 토론에는 김영욱 한솔에스엔디 대표를 좌장으로 김병채 채움조경기술사사무소 대표, 이남진 바이런 소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병채 대표는 “서울시, 중앙정부, LH, SH 등 적용하는 기준이 다 달라서 대가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통용되지 않는다”면서 “건축사법과 같이 조경도 제도들을 정비를 한다면 다음 세대와 조경설계자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정당한 비용을 받으며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지속적인 과제에 대한 토론이 만들어지길 바랐다.

이남진 소장은 “조경진흥법 같은 경우도 지금 만들었는데 활용을 하지 않아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빨리 조경설계업협의회가 법인화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며 “법인이 돼 각 발주처에 공문 발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많은 설계사문서에 체계를 적용해 서로 독려하며 뭉칠 필요가 있다”고 법인화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욱 대표는 “국토개발계획품셈에 들어 있는 조경분야 품셈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엔지니어링분야에서 주로 참여하고 있다”라면서 “조설협 회원 여러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해 제대로 조경설계의 권익이 반영되는 그런 품셈이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연 조경디자인 린(주) 대표는 질의에서 “발주처마다 자기들의 표준계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조설협 차원에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제시했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김영욱 대표는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바위에 계란을 깨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꾸준하게 두드리다 보면 더 나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박명권 회장은 “첫 걸음이라고 본다”면서 이제는 제대로된 근거나 자료를 가지고 요구를 해야 한다. 조경설계 표준계약서를 만든다고해서 발주처에서 받아들일 것이냐하는 걱정이 많지만 강력한 표준계약서가 작동하고 있는 건축사협회처럼 협의회가 아닌 조경가협회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참여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사적인 이익단체가 아닌 법정단체로서 실질적인 업계의 대표성을 가졌을 때 비로소 표준계약서의 힘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박 회장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인 합리적이고 공정한 설계비 대가를 쟁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개회사를 통해 표준계약서 제정 의지를 재확인시켰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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