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장애 어린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 설치를 통해 놀권리를 보장하고 장애 어린이의 권리 또한 보장해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대표발의한 이종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국민의힘, 비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에 현행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7조에서도 모든 아동은 장애 유무나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완전히 참여해 놀 권리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에 6만여 개의 놀이터가 있음에도 대다수 놀이터가 비장애 어린이를 중심으로 설계된 까닭에 장애 어린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장애 어린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 설치에 관한 법 규정을 마련해 이들이 이용할 놀이시설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사유를 밝혔다.
이에 국가 등에 장애 어린이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할 책무를 부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 어린이의 이용에 적합하도록 어린이놀이기구의 시설기준 등을 마련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는 장애 어린이의 접근이 용이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개정안에 담았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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