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승동엽 기자]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일감 수주 및 원가 절감을 위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노무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적정임금제도 도입 근거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은 건설근로자의 적정노무비 지급을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가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로부터 적정노무비 조사·연구에 필요한 실제 노무비 지급정보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화)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건설노동자의 불합리한 노무비 삭감문제에 대안으로 국가,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해서 해당 직종에 대해 지급돼야 할 임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위해 직접 시공비율을 늘리거나 재하도급을 자제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적정임금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노무비의 조사·연구를 통한 적정노무비의 결정이 필요하나 현재는 노무비 지급정보를 수집할 방안이 없는 현실이다.

이에 「건설근로자법」 일부를 개정해 제9조의2 제1항 제7호의2 ‘건설근로자 직종별·기능별 노무단가의 조사·연구’를 신설하고, 제1항 제7호의2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공제회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피공제자의 실제 노무비 지급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5항을 신설했다.

또한, 제13조의 제목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를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등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제1항의 사업주가 제9조의2 제5항에 따른 공제회의 요청에 응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근로자 직종별·기능별 노무비의 조사·연구를 위한 피공제자의 실제 노무비 지급정보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2항을 신설했다.

다만,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교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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