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의원
정청래 국회의원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건축 시 조성했던 조경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축주가 이를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심사에 들어간다.

지난 10일부터 입법예고된 정청래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이 대표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19일(수) 예고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개정안에는 급속한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환경의 파괴로 인해 환경복원, 주거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축에서 있어 조경은 유용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 요소로 이에 대한 기준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상당수 건축주들이 건축 시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게 조성했던 조경을 사용승인 이후 조경시설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둔갑시키거나, 조경수 유지관리를 외면해 나무들이 고사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건축물 사용승인 후 조경시설을 훼손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하고 법령으로 의무화돼 있는 조경시설을 유지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또한 제52조제1호 중 “위반한 자”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 그 용도와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자”로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했다.

[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