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해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이 행정예고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시설물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업종 전환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유예해 유예기간 동안 업종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활한 업종 전환을 위해 조기 전환 시 종전 공사실적이 가산된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9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사업자 또는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종합건설업(건축 또는 토목) 또는 전문건설업(유지보수 관련 대업종 3개)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다.

2021년 업종 전환 사전 신청을 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업종이 전환되며, 2022년 1월 이후 신청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관청의 업종 전환 처리완료일부터 전환된 것으로 본다.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담완화를 위해 업종 전환에 따른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된다.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공사실적은 시공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종전 실적을 토목/건축분야로 구분하고, 그 중 전환하는 업종의 시공 분야에 대해서만 전환업종의 실적으로 인정된다.

조기 업종 전환 유도를 위해 업종 전환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전환되는 실적은 최대 50%까지 가산된다.

업종전환 자격을 갖춘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오는 6월 중 확정 고시 제정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건설업 등록 관청에서 업종 전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업종 전환 처리가 완료되면,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오는 8월 1일부터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에 접속 종전 실적을 확인하고, 전환하는 업종에 실적을 배분·가산할 수 있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개정된 건산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시설물업 등록은 자동 말소된다.

박진홍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원활한 업종 전환 지원을 위해 정책 안내,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건의사항을 지속 청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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