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산림청은 나무병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완화와 관련해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정부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나무병원이 법령 위방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으나, 영세한 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해 대체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적용한다는 취지다.

주요내용을 보면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나무병원의 명칭 등 중요 사항이 변경됐으나 정해진 기간 내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검사를 거부한 경우’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과징금을 부과 받은 나무병원이 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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