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순천시

[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지난 27일(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소의원은 박람회 행사가 2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정부지원의 법적 토대가 조속히 마련될 것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행사 유치는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그동안 시민유치단과 치밀하게 계획 노력해서 얻은 성과다. 순천은 국가정원이라는 자원과 시민들 노력으로 2013년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이번에 다시 10년 만에 다시 개최하게 됐다”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나아가 2033년 예정인 A1급 국제행사도 유치하는 교두보를 만들어 대한민국 K-가든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은 박람회 성공적인 개최와 사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관기관인 조직위원회 설립과 운영 ▲박람회 관련사업과 사후활용 지원 ▲정부실무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같은 날 소 의원은 의원실을 방문한 최병암 신임 산림청장에게 순천만정원박람회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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