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공정거래위반 건설업자가 위법행위로 과징금을 받는 것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하는 것이 유리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강력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형배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을)이 대표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공정거래 위반 원사업자가 건설업자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는 관련 규정이 없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해도 과태료가 1억 원 이하라 위법행위로 과징금을 받는 것보다 조사를 방해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을 과거 5년간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등을 받은 사업자로 강화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이외에 다른 법률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 문제는 위법에 대한 처벌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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