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지난달 산림청이 제2차 정원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는 6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생활 속 정원인프라 확산 및 정원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원진흥’ 사업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목원의 안정적 운영 및 경영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수익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및 정원문화 수혜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권역별 국가정원을 확충코자 제안됐다. 또한, 산림청이 정원진흥 사업과 연구개발 및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비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원진흥사업의 추진’을 신설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기존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했고 이를 위해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의 명칭 변경을 담았다. 아울러 수목원의 수익사업 범위, 국가정원의 지정요건 보완, 국가·지방자치단체 외 생활정원을 조성·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정원의 시설 기준 명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목원의 수익사업 범위를 전시품·기념품 제작·판매, 수목원 재배식물 판매, 이용자 대상 교육 및 연수시설 설치·운영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원이 갖춰야 하는 시설 기준도 신설돼 별도로 정하고 있다. 공동체 정원의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이며 정원을 공동으로 조성하고 운영하는 조직이 구성돼야 하며 공동체정원 목적에 적합한 정원조성과 운영에 관련된 안전을 고려한 시설이 있어야 한다.

그 외에도 생활정원 및 교육정원, 치유정원, 모델정원, 실습정원 등 주제정원에 대한 면적 및 인력 구성, 정원 시설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국가정원의 지정요건도 보완됐다. 지방정원의 변경등록 발생 시 정원면적이 확대될 경우 변경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의 운영실적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신설된 ‘정원진흥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현 한국수목원관리원), 정원관련 비영리법인, 대학 등으로 지정했다.

생활정원 등 정원사업의 실행을 위해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사업범위를 확대, 각 정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 정원관광 육성 등을 위한 사업을 추가했다.

또한, 산림청장의 권한 중 연구 및 기술개발 등 업무는 국립수목원에 위임하고, 정원진흥 정보망 구축·운영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전담기관으로 운영토록 했다.

[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