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불공정거래행위 직권조사 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진 후 미이행 시 벌금을 물리는 등 형벌이 무거워진다.

또한 재료비와 인건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이 신청하는 절차도 간소화 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이 21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에는 중기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수‧위탁거래 영역에 대해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시행하게 돼 중소기업 보호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정명령을 조치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로는 ▲약정서, 물품수령증 미발급, ▲납품대금 미지급,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협의 거부‧해태,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통상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금 결정, ▲정당한 사유 없는 발주 중단 등이다.

불공정거래행위 직권조사 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납품대금의 지급 등 시정조치를 명하고, 미이행시 공표하며,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재료비, 인건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추가되고, 중소기업중앙회나 협동조합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절차가 삭제돼 신청하는 절차가 간소화 된다.

이에 따라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수탁기업에 지급하도록 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상생협력법 시행으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위탁기업의 적극적 자진 시정과 반복적 법 위반행위의 예방이 가능해지고, 조직과 협상력을 갖춘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 참여함에 따라 기업 간 자율적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철저히 해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납품대금 제값받기 환경 조성을 위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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