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공공조달에 있어 제도적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2배 상향하는 등 국가계약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6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위원회인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 출범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도의 유연성 강화와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공공조달통계 정비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안 차관은 회의에서 그간 성과평가반 및 계약제도반에서 관계부처‧민간 전문가 등과 검토해 마련한 조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에 포함된 45개 과제 중 1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지난 2006년 이후 동일 수준으로 운영 중인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2배 상향키로 하고 종합공사는 2억 원에서 4억 원, 전문공사는 1억 원에서 2억 원, 물품과 용역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권익보호를 위해 제3자 단가계약 보증금을 40% 축소하고, 계약상대자 권익보호를 위해 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투명성‧신뢰성 있는 조달통계 생산을 위해 조달청과 중기부에서 개별적으로 운용 중인 조달통계 시스템을 조달청으로 일원화해 객관적인 통계수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안 차관은 향후 위원회에서 연 135조원의 공공구매력이 기술혁신, 환경변화 대응, 사회적 가치 실현에 보다 더 전략적으로 활용되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의된 법령 개정사항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늦어도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 후 6월 경 차관·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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