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특별사법경찰 등 사법인력이 불법 산림 고사 현장을 단속 중이다 ⓒ산림청

[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최근 신도시 추가 발표에 따라 불법 부동산 투기가 속출하는 가운데 임야 지목변경을 통한 시세 차익을 위해 고의로 나무를 고사시키면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산림청과 경기도가 최근 부동산 투기를 위해 불법으로 입목을 고사 시키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오는 5월까지 고의적인 입목고사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현재 산림청과 자치단체에서는 ‘인천·경기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점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 산림드론감시단이 산림관할을 불문하고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피해 발생 우려지를 대상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산림사법인력이 산림 범죄 현장을 단속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 ▲투기 목적으로 불법 산지전용을 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이미 시행 중인 ▲산지전용 허가지·국유림 대부지 목적 외 사용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선처 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 등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산지 불법훼손 방지를 위해 항공사진 및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산지훼손실태조사 시범운영을 추진 중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국장은 “산림청과 지자체는 산림 생태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고의적 입목고사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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