ㅅ(ㄱ)공원과 ㅂ(ㄴ)공원 개발지구 지형도  ⓒ감사원
ㅅ(ㄱ)공원과 ㅂ(ㄴ)공원 개발지구 지형도 ⓒ감사원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감사원이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ㅅ공원과 ㅂ공원에 추진하고 있는 특례사업에 대해 ‘주의’를 조치했다.

순천시는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 부지인 ㅅ과 ㅂ공원에 대한 공원조성을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사업대상자를 A컨소시엄을 선정하고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 등을 처리했다.

이에 순천시는 지난 2016년 11월 25일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A컨소시엄의 제안 등에 따라 이들 지구를 통합한 단일사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ㅂ지구 주민들이 사업 추진을 반대하자 지난 2017년 9월 당시 순천시장의 방침에 따라 지구를 분리해 개별 사업으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A컨소시엄은 분리사업을 진행하면서 ㅂ공원의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감사원은 이 점에 대해 ‘부적정’ 사업으로 판단했다.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에 공원시설을 설치해 이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남은 부지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이하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종류와 규모는 녹지지·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시설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한정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해서 공원녹지법 소관 부처인 국토부에 따르면 비공원시설의 부지를 건축물·공작물이 아닌 택지개발부지로 공급하는 내용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은 불가한 것으로 돼 있다.

때문에 ㅂ공원 비공원시설 부지에 택지개발은 법위반 행위로 간주되며, 공원녹지법 제21조의2를 위배한 사업을 제안한 A컨소시엄을 제안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사업대상자를 다시 공모하는 등의 조치를 했어야 했다며 기업선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여기에 순천시는 택지개발사업도 비공원시설의 사업으로 가능하다고 임의로 판단하고 평가대상 제외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제안심사위원회의 정성평가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하는 우를 범했다.

순천시는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수립 및 지방의회 의결도 받지 않았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시설을 기부채납 받는 것은 민간사업자에게 특례 ‘비공원시설 설치’를 부여하는 요건이고, 해당 재산의 위치·규모 등은 변경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이 의무화된 재산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행정안전부가 지난 2020년 12월 15일에 검토의견을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공익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제외 대상이라고 임의로 판단한 후 55만여 ㎡의 공원시설을 기부채납 받게 될 ㅅ공원 특례사업 및 ㅂ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순천시의회에 상정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시는 공유재산법 제10조를 위반해 공유재산의 취득·유지 및 운용과 관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순천시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한 점도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에 대한 사업대상자 선정 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법령에 부합하도록 기부채납 업무를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당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로 없었고, 상세한 지침이 규정돼 있지 않아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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