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열린 '제19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에서 황우여 국회의원은 "18대 국회에서 '국화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축사하는 황우여 의원 모습.

수년 째 끌어 오고 있는 국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화에 대한 법률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황우여 국회의원은 “18대 국회에서는 ‘국화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인천세계도시축전 꽃 전시장에서 열린 ‘제19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개막식에서 황우여 의원은 “16대 국회에 제출한 국화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18대에서는 국가상징물에 대한 다양한 법안이 상정되고 있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며 “저 또한 국화에 관한 법률안을 다시 상정했으며, 18대에는 꼭 통과시켜서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국화로서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무궁화 관련 법률안은 황우여 의원과 심대평 의원이 각각 발의 한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2건과 임두성 의원의 ‘국가상징물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김소남 의원의 ‘대한민국 국가 상징에 관한 법률안’ 등 총 4건이다.

내용을 보면, 황우여 의원 및 심대평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에 있는 ‘대한민국 국기법’에 준하여 무궁화를 국화로 하는 체계적인 관리 사항 등을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 회부된 이 법안들에는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반면, 임두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상징물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김소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한민국 국가상징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분산·규율되고 있는 국가상징 관련 사항을 통합하여 법제화하려는 내용이다.

만약, 국가상징물 관련 사항이 통합법제화 되면, 기존 ‘대한민국 국기법’은 폐지되고, 국화에 관련 법률안도 소멸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상징은 국기(태극기), 국가(애국가), 국화(무궁화), 나라도장(국새), 나라문장 등 5종이다.

규율 방식은 국기의 경우 ‘대한민국 국기법’이라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새와 나라문장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와 국화는 법이나 규정없이 관행으로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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