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국토부는 민간전문가와 지자체가 손잡고 고품격 지역경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광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부터 민간전문가 지원과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모집 규모도 기존 11곳에서 15곳으로 확대했다.

기존 지원 대상지의 경우 민간전문가 제도가 지자체 행정 시스템에 안착되고,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 활동비를 계속 지원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약 1년간 예산 지원과 함께 컨설팅과 모니터링, 관련 정보 제공 등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지원을 전문 기관으로부터 받게 된다.

국토부는 신청사와 체육관 등 공공건축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지역 수요 및 사용자 편의를 위한 공공건축물이 종합 계획에 따라 조성될 수 있도록 총괄․공공건축가가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부터 설계, 유지관리까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자문 등을 지원하는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법 제정 이후 이번 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해 공공사업의 전문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이 더욱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을 계기로 지자체가 장기 전략과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지역 및 도시환경을 조성해 아름답고 품격 있는 국토공간을 창출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신규로 지정된 지역은 세종시, 제주도, 서울 서초구, 충남 서천군, 경남 김해시, 경기 양주시, 시흥시, 전남 순천시, 서울 강동구 경기 파주시, 수원시, 충북 청주시, 충남 당진시, 부여군, 경남 남해군이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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