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나무의사 양성기관’이 현재 12곳에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24일(목)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면서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지자체별로 1개 이상을 산림청이 지정해 운영토록 했다.

홍문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충남홍성·예산)에 따르면 현재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양성기관에서 1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양성기관 정원 부족으로 제도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전체 지원 인원의 28.6%인 3112명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성기관이 없는 지역의 경우 타 지역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야하는 불편함까지 겪는 사례도 있다.

이에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양성기관이 지역별 균형 설치될 경우 나무의사 자격 교육수요를 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던 충남, 인천, 세종, 울산, 제주, 경북 등 6개 지역 시·도민들의 교육 접근성 역시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 부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해왔다”며 “특히 양성기관이 없는 지역민들은 교육 기회조차 침해받아온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산림보호법 개정안의 통과로 지역적으로 편중돼있던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지역별 균형 설치해 높은 교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림보호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가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선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돼 의결됐다.

[한국조경신문]

 

전국 나무의사 양성기관 현황
     
no. 지역 기관명
1 서울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2 한국수목보호협회
3 경기 신구대학교
4 경남 경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5 대구 경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6 대전 충남대학교 수목진단센터
7 강원 강원대학교 수목진단센터
8 충북 산림환경연구소
9 전북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10 전남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11 광주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12 부산 동아대학교 융합디자인연구소

자료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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