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승동엽 기자]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이 ‘자연환경보전법’상 의무화됨에 따라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해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자연생태환경을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조사·분석·평가하고 공간정보지도화를 통해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다.

경기도 내 28개 시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대상 기초지자체이며 도비 지원사업으로 2022년 도시생태현황지도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하지만 기초지자체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는 데에 전문가 부족, 용역사의 이해 부족 등에 기인한 정확성, 효율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광역지자체의 시각과 기초지자체의 시각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초지자체의 특성이 반영된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지자체별로 다르거나 광역 차원에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기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과정에서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의 역할을 설정해 정확성, 공정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광역지자체 차원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중요한 해법으로 제안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주 단위 차원에서 비오톱(Biotope, 구체적인 지역과 생물군으로 성립된 생태계) 유형을 통일시키고 있으며, 연방 차원에서는 서로 다른 비오톱 유형 통합적 해석을 위한 코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김한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과정에서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세부 추진방안으로 ▲경기도 광역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기초지자체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과 운영을 지원할 코디네이션 기관 운영 ▲경기도 비오톱 유형 목록집 및 해설서 작성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도시생태현황지도는 관련법에 의해 지자체의 도시관리 및 환경관리에 핵심정보로 활용되므로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의 경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도는 자연환경보전조례를 개정해 기초지자체 관련 예산 지원과 광역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명문화했으며, 2024년까지 경기도 광역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경기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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