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제12대 한국생태복원협회 신임 협회장으로 허영진 수석부회장이 선출됐다.

(사)한국생태복원협회(이하 협회)가 지난 17일(수)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지난 10일부터 16일(화)까지 서면 결의를 통해 허영진 회장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코로나19의 위기가 환기한 기후변화, 국제적인 탄소중립 패러다임 배경에서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협회의 자연보전 역할을 강조했다.

허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 근거가 포함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업 신설 및 정착을 위해 기술력 등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과 발맞춰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축적된 기술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 기술구축은 학계와 업계가 협조해 이뤄지고 있으며 차별화된 기술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적용해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에도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환경부가 탄소중립사회 비전을 갖고 탄소흡수원 확대 및 훼손지 복원 사업을 2050년까지 단계적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도시생태축복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회, 환경복원기술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계, 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허 회장은 “협회가 도시생태축복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환경부와 협력해 사업지침 마련, 시방서 및 품셈 제정, 기술자료 구축 및 공유 등 정책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협회의 외연 확장을 위해 회원 간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자연환경보전협회, 한국환경영향평가협회 등 자연환경 복원 관련 유관 기관들과 기술 교류 및 유대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임기를 마친 홍태식 제11대 협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 11대 집행부에서는 자연환경복원업종 신설을 위해 국회와 환경부에 법안 초안을 제시했고, 관련 단체와 끊임없는 토론과 설득을 했다. 일단 업종 신설과 관련한 개정안이 21대 국회 임기초반에 발의됐으니 업종 신설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다행히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자연환경복원’에 대한 정의가 신설됐고 복원사업 절차와 예산 수립 그리고 시행기관까지 명시됐다. 다만 그러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어떤 업종에서 할 수 있는지가 누락돼, 앞으로 업종 신설이 핵심 과제로 남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올해 협회 사업계획으로 춘·추계 생태답사 및 추계심포지엄, 자연환경대상 작품 접수 등이 발표됐다.

그밖에 기타 안건으로 업역 확대, 역량 강화, 지방이양사업 관리 필요,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가이드 필요 등이 제기됐다. 아울러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협의회 위치 정립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아울러 총회에서는 지난 2년간 협회 운영과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 시상하는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자를 발표했다. 공로패에는 ▲박영철 ㈜에코탑플러스 대표 ▲심윤진 한국농수산대학 조경학과 교수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홍진표 우영환경개발㈜ 본부장이, 감사패에는 ▲강현구 연구·교육분과 위원장 ▲설승진 ㈜건림원 대표 ▲최선미 학술·편집분과 위원장 ▲고규영 학술·편집분과 부위원장에 돌아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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