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감리자 배치 없이 조경시공품질을 보장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사진은 수액이 투입되고 있는 조경수목들  ⓒ지재호 기자
조경감리자 배치 없이 조경시공품질을 보장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사진은 수액이 투입되고 있는 조경수목들 ⓒ지재호 기자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조경감리자 배치를 하지 않고 토목 감리자를 조경 감리에 배치했을 경우 하자율을 낮추기보다 오히려 조경시공품질 관리에 집중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조경시공품질 관리의 허술함이 품질을 낮추고 하자율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주목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난 2월 (사)한국조경학회(학회장 조경진)가 발간한 학회지 제49권 1호에 김정철 시흥시청 공원과 공원관리팀장의 저서 ‘공동주택 건설사업에서 조경 감리의 품질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논문이 게재되면서 토목의 조경감리 배치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 것이다.

논문은 현재 국내에서는 1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는 조경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조경 공정은 전체 공정의 19~4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토목 감리원이 조경 감리를 병행 수행하고 있으나 조경분야 시공품질 관리를 위해 집중할 수 없는 실정임을 지적했다.

조경식재 분야 시공품질 관리업무의 경우, 조경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은 단지에서는 토목 감리원의 역량과 경험에 따라 품질관리에 차이가 있었고, 조경시설물의 공통자재 시공분야는 토목감리 업무와 연계해 시공품질관리 업무가 충분히 진행됐으나 단위시설물 설치분야는 조경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에서는 놀이시설안전관리법 등 법령에서 정한 시설품질기준 및 설치안전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현장검측을 생략하거나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조경 감리활동 지수 분석 결과에서도 공동주택 A가 72.0, 공동주택 B는 70.4를 보였고, 공동주택 C~G는 38.7에서 46.9 수준으로 조경 감리원의 배치 유무에 따라 품질관리, 공정관리, 기술지원의 차이가 시공품질, 하자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조경 감리원 배치 기준을 기존의 1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조경분야 기술 인력의 확대 배치를 통한 조경공정의 품질관리 증진, 건설 현장의 원가관리, 공정관리가 원활하게 되며, 하자 발생율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연구 논문은 2010년대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준공돼 온 경기지역 주요 개발사업지 내의 공동주택의 건설과정을 담은 감리보고서를 검토했다. 또한 조경시공분야 시공관리 및 품질관리 활동 내역을 추출하고, 공동주택건설 중 조경분야 감리/감독 지침에 의한 시공 및 품질관리 활동이 진행됐는지에 대해 비교분석하고 계량화했다

김 팀장은 “공동주택 조경현장에서 조경시공상의 하자발생 제어와 조경식재 및 시설물의 품질개선, 성능관리에 대해 감리가 현장에서 적절하게 활동하고 있는가와 활동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했다”면서 “공동주택 조경 감리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현재 추진 중인 공동주택 건설 감리자 지정기준 확대를 위한 이론적 근거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했다”고 논문을 통해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