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돼 오는 6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신규 어린이놀이시설 신고제도 도입에 따른 설치신고서 서식 마련 등이 담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어린이놀이시설 신고 시 설치신고서를 관리감독기관에 제출하는 규정안 제14조를 신설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대상을 확대키 위해 제20조 8항을 신설하고 이수증 발급 대상을 사이버교육에서 전체 안전교육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지원기관은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이수한 경우 1일 이내에 이수증을 교부해 안전교육 이수정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외에도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시 감경 기준을 구체화해 사소한 부주의 및 스스로 신고나 조사에 협조한 사항 등 감경처분의 사유를 세세하게 명시토록 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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