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2023년 순천에서 개최되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지원할 법적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달 24일(수)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박람회 주관기관인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박람회관련 사업의 지원과 사후 활용방안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포함돼 있다.
앞서 정부, 전라남도, 순천시 등은 박람회 유치를 위해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와 회원국을 상대로 많은 공약을 해왔으며, 지난해 3월 3일 AIPH가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상반기 총회를 열어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공동개최하는 박람회 유치를 최종 승인했다.
이에 공약 이행 및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체계 구축, 운영계획 수립 및 재원대책 마련 등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와 사후활용을 위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를 법인으로 설립 ▲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박람회기금 설치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과 사후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 박람회의 준비·운영, 박람회장 관련 시설 유지·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위원회에 예산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직위원회로 하여금 국유·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박람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산림청 소속으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정부지원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축·보수에 관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박람회 관련시설 사업을 박람회의 개최시기에 맞춰 우선 시행할 수 있음을 담고 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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