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지난 몇 년 전부터 서울시는 물론 지자체들은 하천 주변으로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놀이터를 계획했으나 현행법에 발목을 잡혀 추진도 못해보고 접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 했지만 하천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희망을 갖게 됐다.

박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을)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최근 인구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의 현상으로 애정을 나눌 수 있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변공원 일대에 반려동물이 운동·휴식 등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도심 내에 근린공원 규모가 작아 하천을 중심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소규모 놀이터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저촉하는 행위(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에 해당하게 돼 해당 시설 설치에 많은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현행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금하고 있는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중 ‘반려동물의 운동·휴식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제외하도록 해 하천을 중심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소규모 놀이터가 설치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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