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싸고 강원도와 양양군, 원주지방환경청의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지난 27일(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 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분석을 마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결서는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 규정의 취지에 반해 입지의 타당성을 위법‧부당하게 판단했고, 법률상 부여된 추가 보완기회도 없이 처분된 재량권이 남용된 협의 결과라고 판단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의견을 취소할 것을 주문했다.(본지 2020년 12월 30일자 참조, 신문은 617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사업의 입지 타당성에 대해 2015년 8월 국립공원계획 변경 시 자연환경영향 검토를 통해 그 계획 및 적정성이 충분히 논의돼 인정받은 만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부동의 의견으로 제시한 사업의 입지가 ‘부적정’ 하다는 통보사유는 관련법 규정의 취지에 반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률상 규정된 추가보완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부동의 한 것은 재량권 행사에 그르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면서 양양군이 주장하는 공익과 환경보전이라는 공익간의 형량을 판단하지 않고 입지가 ‘부적정’하다는 전제하에 곧바로 ‘부동의’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은 행정심판법 기속력에 의해 재결의 취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추가 보완이 아닌,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와 같은 처분을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원도와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5일(월) 원주지방환경청은 재결취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양양군에서 2차 보완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 현지 합동조사 등을 거쳐 협의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법상 보완은 평가서의 검토단계인 행정절차일 뿐이며, 협의 의견의 처분은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부동의 세 가지로, 본 행정심판의 기속력에 의해 동일(부동의)한 처분은 불가하므로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강원도와 양양군은 원주지방환경청이 재결의 취지를 오판해 보완을 요구할 경우 충분한 법률자문을 거쳐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등 형사적 고발은 물론 사업지연으로 인한 민사적 피해보상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또한 주민들로 구성된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에서는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해 관련자들을 징계 처분 요구 등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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