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지난 25일(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통보 취소 청구 사건을 심리한 결과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면서 강원도와 양양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협의기관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 기회 없이 곧바로 부동의 한 점 등을 들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재결취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다.

향후, 양양군에서 2차 보완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 및 현지 합동조사 등을 거쳐 협의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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