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은 용산공원의 효율적인 계획 수립과 유지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4일(목)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용산공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진 의원의 발의 내용을 보면 용산공원은 민족성·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 및 자연생태 공간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국민들과 함께 조성될 국가공원이다. 때문에 공원과 관련된 인문·자연환경과 토지 이용 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조성과정 전반을 기록으로 남겨 미래세대에 전달할 필요성이 크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므로 국토부 장관이 공원의 효율적인 계획 수립과 공원의 보수, 공원의 유지관리, 공원 활용을 위한 조사·연구, 관련 기록의 수집·작성·유지·보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로 제57조의2(조사 및 기록화)를 신설했다.

기존 법에는 용산공원관리센터를 설립해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제57조의2, 제57조의3(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신설로 위탁 근거를 체계화 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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