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앞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 시 인·허가 등 군과의 협이 없이 지자체 주도의 지역발전 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방부가 ‘14일(목) 당정협의 결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약 35배인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만7788㎡,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로, 총 면적기준 2019년 해제면적인 7709만6121㎡ 보다 31%가 늘어난 규모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통제보호구역은 132만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과의 협의를 통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해당 지자체가 보호구역 지정에 동의한 10개 부대의 울타리 내 3608만㎡가 새로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부대 울타리 안쪽이라 보호구역 지정으로 주민이 불편하거나 재산권 행사 상의 제약사항은 없다.
또한, 보호구역을 해제하기가 어려운 여의도 면적의 약 22배 규모인 6442만4212㎡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보호구역이지만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등을 군과의 협이 없이 지자체가 허가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가 발표한 이번 해제 및 완화로 변동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충남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인천광역시 서구 서천동, 계양구 이화동, 연수구 옥련동 외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경기 김포시 고촌읍·향산리 ▲경기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백석리 외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내유동 외 ▲충북 단양군 매포읍 외 ▲강원 화천군 상서면 노동리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리 ▲강원 고성군 ▲충남 태안군 삭선리 일대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일대 ▲경남 진주시 미천면 외 ▲경북 울릉군 서면 태하리 일대 등으로 수도권 이남 지역이 87%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군 작전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지자체와 주민이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을 검토해 추진한 결과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파주, 고양, 양주, 김포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1007만3293㎡ 면적의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해제된다.
경기도는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북부 접경지역 삶의 질을 증진과 더불어, 균형발전을 저해하던 과도한 규제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명 도지사는 “국가 안보를 위해 특히 경기도, 강원도 북부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 겪어왔다”며 “특별한 희생엔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보상을 말하기 전에 희생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규제 완화를 결정한 국방부와 당정에 도민들 대표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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