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인한 토지 소유주의 사유지 재산권 관련 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21일(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1999년 도시계획시설의 사적 이용권 배제는 토지주의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2000년 국토교통부가 도시공원 실효(일몰)제를 마련했다. 지난해 7월부터는 도시계획시설 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20년간 공원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결정이 해제되는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대규모 도시공원이 일몰된다는 우려에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시민·환경단체가 목소리를 냈고 서울시 등 전국의 지자체 또한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는 토지소유주의 재산권과 상충하면서 민원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재원마련이 어려운 일부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소를 위한 편법적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관련 민원이 잇따른 것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사업을 동반하지 않아 보상이 필요 없고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에 비해 토지이용 제한이 많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다르게 토지소유자 재산권을 계속 침해하고 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도시공원 관련 민원은 해마다 증가 추세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서 접수해 처리한 민원과 도시공원 실태조사 자료 등을 분석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 중인 개인 사유지부터 우선 보상하며, ▲도시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의 재산세가 50% 감면되고 있는 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도 감면받도록 관련 조례를 마련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청구에 의한 토지매수 사례가 단 4건에 불과해 지나치게 엄격한 매수청구 기준을 완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이번 제도개선으로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존중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하고, 앞으로도 국민신문고 등의 소통창구로 접수되는 빈발민원을 분석해 국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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