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계 ‘위기관리 역량’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제2차 행정내부규제개선 추진상황 보고서’이지만, 이미 지난 해 현기환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먼저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조경계 내부에서 위기를 찾는 이들도 많다.

개정안이 상정되고 규제개선안이 국무회의에 보고되는 동안 조경계 내부에서는 이를 파악조차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절차 간소화 및 수익사업 허용
현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해 12월29일 발의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원회에 4월15일 상정 및 소위원회 회부되었다.


이 개정법률안은 장기간 동안 미조성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공원을 위한 대안으로 복잡한 체계와 절차를 개선, 탄력적으로 공사할 수 있도록 주택 또는 기타 시설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시설 확대를 위해 공원시설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지고 있던 공원녹지계획 승인권한을 폐지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이 도시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 할 경우, 공원부지의 일부에 대해 수익사업을 위한 개발을 허용토록 하였다. 또한 교통약자 편의시설이나 공원시설 부지 안에서의 시설 변경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전이라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10만㎡ 이하의 공원 신실 시 공원녹지종합계획 수립 없이도 설치 가능, 부지면적이 3만㎡ 이하인 곳에서의 경미한 변경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교통약자 편의시설, 공원관리를 위한 긴급시설 등은 공원조성계획수립 이전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만으로 시설설치를 허용하는 등의 안에 담겨 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기환 의원을 포함해서 신성범, 한선교, 주광덕, 안상수, 김무성, 정희수, 박민식, 김영우, 허원제, 허천, 김성태, 황영철 의원 등 13명(모두 한나라당)이 발의했다.


도시설계위만 진행 시 조경설계 우려
이 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
일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에만 공원이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와 체계적인 조경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생략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검증하지 못한 채 이뤄졌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일단, 현재 조경업계가 우려하는 내용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생략과 도시공원위원회의 폐지 문제다.
개정발의안에는 ‘도시기본계획에서 공원ㆍ녹지 체계의 형성에 관한 기본방향 외에도 설치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원녹지종합계획’에 갈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도시기본계획 안의 공원 형성에 관한 부분에 공원녹지를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물론 도시기본계획 안에 일부가 포함될 수 있지만 기능적인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의 의견은 현재 조경 분야의 큰 문제점 중 하나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에 만연되어 왔던 각 지자체의 산발적인 개발과 지자체 장들의 임기에 맞춰 조급하게 진행된 사업으로 발생한 문제들이 이번 개정안으로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

‘현행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폐지하고 이를 확정하고자 할 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대체하는 것으로 계획수립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는 내용 역시 이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 ‘심의가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공원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중복 문제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도시공원위원회는 폐지하고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대상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토록한다’는 부분도 업계는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각각의 성격이 다른 두 위원회를 도시계획 중심으로 하나로 묶을 경우, 조경 부분에 대한 검토가 허술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얘기다.


조경업계도 ‘자각 필요한 시점’
이번 개정안에 대해 조경업계는 “정부는 녹색성장을 외치지만 정작 그 중심에 있는 조경업에 대한 이해가 너무 낮다”라면서 “도시계획과 공원 등에서 조경계획의 차이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이런 안은 발의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한 관계자는 “도시공원위원회를 폐지하고 도시계획위원회로 진행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각각의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면서 “도시 전체의 구성을 관여하는 도시계획과 공원ㆍ녹지 등을 기획, 디자인하는 조경은 더불어 발전해 가야 하는 공생관계이지만 분명 그 역할은 다르다”고 말했다.

‘도시계획’ 분야 안에 무작정 ‘조경’을 포함시켜 버린다면 조경 분야는 그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 둘은 귀속이 아니라 독립되어 경쟁해야 그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예를 들어서 만약 건축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 안에 통합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조경분야에 대한 인식 부족이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조경은 아름답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단계로서, 기술이기도 하지만 또 디자인이기도 하다. 조경은 경관을 관찰하고 보존 및 개발해야 할 부분을 살펴, 경관을 디자인 하는 단계이고 도시계획은 그것을 묶어 도시 전체의 구상 안에서 다듬어가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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